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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지경작사실확인서
영농자가 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을 증명하는 확인서
구성 항목
일반적으로 농지경작사실확인서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.
1. 경작자/성명/주민번호/경작지 주소/면적
2. 재배작물
3. 토지소유자
4. 통장/성명/주민등록번호/주소/전화번호
5. 기타사항
문서 다운로드는 글 하단에 첨부되어 있습니다.
샘플 이미지
▲샘플 이미지 1
▲샘플 이미지 2
도움말
1. 경작이란 토지에 대한 관리를 맡는 것을 의미합니다.
2. 농지경작사실확인서는 경작자가 확인서 발생시점까지 경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작성되는 문서를 의미합니다.
3. 농지경작사실확인서는 확인 및 증명을 목적으로 기록/작성됩니다.
4. 문서는 관내경작자용과 그 외의 자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.
작성팁
1. 농지경작사실확인서는 법적으로 확인된 사실만 기록해야 합니다.
2. 문서를 작성하고 나서 오류가 있는지 재검토를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.
3. 확인서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사항이 있다면 비고란에 기록합니다.
4. 경작면적/소재지 항목은 반드시 정확한 내용만 작성합니다.
다운로드
아래 첨부파일을 클릭하면 농지경작사실확인서 양식을 컴퓨터로 저장 할 수 있습니다.
파일 형식 : 한글
종류 : 1가지 종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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