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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하라법은 가수 구하라의 안타까운 사망이후 제안된 법안으로 부모가 자녀의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자녀의 재산 상속을 제한한다는 내용입니다. 즉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하는 경우 자녀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사망한 자녀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없게 됩니다.
2026년 1월부터는 구하라법이 시행되어 구하라법에서 정하는 상속권 상실조건에 해당하는 부모는 자녀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없습니다.
구하라법이 만들어진 배경
가수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후 20년 동안 연락이 없던 친모가 나타나 상속을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일이 있었습니다. 이 사건을 계기로 약육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상속을 받는 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여론이 만들어졌고, 이를 반영하여 구하라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.
구하라법의 주요내용
1. 양육의무를 위반한 부모의 상속권 제한 : 자녀를 두고 집을 나가거나 학대를 하는 등 자녀 양육의무를 위반한 부모는 자녀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없습니다.
2. 상속권 상실 사유 : 상속받는 사람에 대한 부양 의무를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상속권이 상실됩니다. 상속권에 대한 판단여부는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공동상속인 등의 청구에 따라 법원 심리를 통해서 판단합니다.
- 상속권 상실 조건
1.부모, 조부모 등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
2.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, 직계비속에 중대한 범죄 행위
3.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, 직계비속에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
개정안 시행일
2026년 1월부터 시행
구하라법 통과 관련 뉴스 - 양육 안한 부모 상속 못 받는다.
https://youtu.be/rpgNPAX_nvw?si=0tpA5zRHADE6kuR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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